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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2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4』

1. 피고인은 2016. 03. 18. 12: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주 취 상태로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손님이 대꾸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묻어 버리겠다 ’며 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099』

2. 피고인은 2016. 4. 9. 05:4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종업원이 상추를 늦게 가지고 온다는 이유로 “ 상 추 빨리 안 갖다 주나,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왜 내 돈 안주 노, 씨발 년이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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