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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3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6: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63세) 이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을 자 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년 아,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산했잖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돈을 던지고,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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