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관할관청인 강릉시장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C 임야 27,177㎡ 중 9,670㎡ 부분에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을 위해 9,047㎡에 대해 절토, 7,434㎡에 대해 성토를 하여 합계 16,48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높이 1m 내지 4m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획평면도, 위치도, 사진대지, 구적도, 현황평면도, 위성사진, 종단면도, 횡단면도, 토적표
1. 식생축조블럭식 옹벽 자재, 수량집계표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공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