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강원 삼척시 F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약 1,881㎡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약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판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판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판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판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