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같은 구 D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 및 주택부지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용인시 처인구 E 대지는 도시계획구역이자 산지이다.
도시계획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ㆍ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이나, 산지에서 토석채취 등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소유인 위 D 대지의 형질 변경을 하던 중, 그와 인접한 위 E 대지 424㎡를 절토, 성토 및 채석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는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는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치도, 현장사진, 현황실측도,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