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2. 10:18경 서울 광진구 B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엘지G2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이 보이는 상의를 입고 전철 안에 서 있거나 앉아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 몰래 피해자들의 등 부위와 가슴부위를 약 11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34경 서울 광진구 B역에서 C역으로 이동하는 환승통로를 걸어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4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와 어깨가 드러난 상의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가슴부위를 약 1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동구 D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몸에 밀착되는 상의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앞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