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3 2015고단3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0. 5.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7. 11:15경부터 같은 날 11:29경까지 충주시 충인6길 46에 있는 성내충인동 주민센터에서 “전날 신청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비용 5,000원을 돌려 달라, 긴급지원비를 제공하라”며 술에 취해 험악한 말투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4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13:06경부터 같은 날 13:29경까지 위 장소에서 “긴급지원비를 제공하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3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3. 23: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너 하나쯤은 죽여 버릴 수 있다. 씹할, 죽여버린다”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갑자기 도망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와 가로막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01:47경 충주시 예성로 168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앞을 가로 막고 택시 앞 범퍼 부위를 발로 걷어찬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소매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4. 03:00경 충주시 H에 있는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