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1 2015고정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18:15경 여주시 B에 있는 여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외 2명에게 “너희들은 내가 낸 세금을 받는 놈들인데 딱딱하게 말한다. 커피 타 와라”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커피를 파출소 앞 마당에 부은 뒤 종이컵을 버리는 등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큰소리로 약 30분 간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