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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8 2016고단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00:00 경부터 00:30 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네 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관으로부터 칼로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1. 18. 00:16 경 위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로 112에 전화하여 "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라고 거짓 신고 하였다.

2) 2016. 1. 18. 00:19 경 위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로 112에 전화하여 "C 파출소인데 경찰이 칼로 찔러요.

"라고 거짓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0:25 경 제 1 항 범행을 저질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충주 경찰서 현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을 호송해 온 위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경사 F에게 “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고, 계속하여 충주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자 손으로 위 E과 F의 가슴을 각각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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