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1. 05: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이전에 위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형사들에게 “쪼다 새끼”, “호로 잡놈의 새기야.”, “니가 호로 자식이 아니면 누가 호로 자식이냐.”라고 말하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이태원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자신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를 포함,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소 부적절한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주점 앞에서 주점 가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