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15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19:55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 성북 경찰서 월 곡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술에 취해 " 너희들은 C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경찰관이 멱살을 잡고 패 대기를 쳤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캡처 사진( 범행 장면) 37장

1. CD(CCTV 녹화 영상)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