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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7 2013고단2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9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친척 동생이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일하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7. 1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위치한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이 다가구 주택에는 기존의 임차인들을 모두 해결하여 보증금이 1,800만 원인 임차인 1명만 남아 있다, 그 외에 보증금이 500만 원인 월세 임차인 6명뿐으로 일부는 이미 들어와 있고 일부는 곧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근저당권만 설정해 두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은 보증금이 1,800만 원인 임차인 6명, 보증금이 2,000만 원인 임차인 1명이 임차하고 있어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금전거래나 회사 운영도 하지 못하고 채무 금액이 9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거나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원금을 회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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