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 식당 지하에 있는 단란주점을 인수 받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개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아들 E 명의를 빌려 은행에서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은 외에, 지인들에게 합계 1,500만 원, 사채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가게 임대인에게 월세 및 공과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경 계룡시 엄사면 금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빈 식당 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식당을 인수하여 장사를 할 예정인데, 식당 인수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