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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19고단128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20: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피고인이 만든 흡입구에 짜 넣고 그 위에 흰색 비닐봉지를 덮어씌운 다음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약 5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드 및 흡입기구(비닐) 압수사진, 현장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사실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전력은 20년 전의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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