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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78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7.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의 4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락카를 비닐봉지 안에 뿌린 뒤 비닐봉지를 입과 코에 대에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쉽게 환각물질의 유혹에 빠져왔고, 그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되었다.

점차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감에 따라 환각물질의 유혹에 대한 통제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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