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49』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락카를 흡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매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은색 락카 2통을 위생봉투에 짜 넣은 다음, 번갈아가면서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는 2019. 6. 14.경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락카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락카를 흡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2019. 6. 15. 15: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가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매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은색 락카 4통을 위생봉투에 짜 넣은 다음, 번갈아가면서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4462』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9. 6. 2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비치해 둔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통을 비닐봉지 2개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20고단1074』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