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 2012. 10. 5.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원, 2010. 3. 3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 2011. 7. 19.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1. 14.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전과가 10회 있는 자이다.
『2014고단888』 피고인은 2014. 3. 24. 20:30경부터 같은 날 21:45까지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방안을 돌아다니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들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들에게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66』 피고인은 2014. 6. 3. 06: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