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8. 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A동 라열 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가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못나가,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그러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 안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안경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3: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왔는데 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서 가슴을 노출시킨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내가 나가야 하는데 씨발놈아, 내가 뭘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어쩌겠다고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안경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경위에 대하여, 현장상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