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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3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357> 피고인은 2015. 1. 19.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갑자기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팬티가 보이게 바지를 내린 채로 “여기다가 똥 싸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71> 피고인은 2015. 2. 15. 15:2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발을 벗어 손님 쪽으로 내던지면서 “니미 씨발, 좃같이”라고 욕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욕을 하면서 “밥을 공짜로 주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전과 관련 수사보고 <2015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2015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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