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9. 지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이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온산소방서 화학구조대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1. 30.까지, 공사금액 441,381,34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사는 2015. 5. 8. 착공되어 같은 해 11. 30. 준공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13.경 지에이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6. 15.부터 같은 해
9. 14.까지, 공사금액 143,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받았다.
그리고 2015. 9. 14.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와 지에이건설, 원고 사이에 2015. 6. 30. 이 사건 공사대금 143,000,000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5,464,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7,536,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기한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에이건설의 공사가 진행 중인 2015. 9. 23.과 2015. 10. 26.에 피고의 지에이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지에이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서를 송달받았기 때문에 지에이건설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이자 71,320,779원을 2016. 1. 21. 공탁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지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 피고, 지에이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