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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나20689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고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중 “원고는”의 다음에 “대한민국으로부터(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선급금 140,000,000원도 대한민국이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어 대한민국이 아닌 피고 한동건설이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중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

한편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경 대한민국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원고에게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금청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피고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직불합의가 단지 피고들의 청구가 있을 때 대한민국이 공사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에 불과하다

거나 이 사건 직불합의가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권을 부여하는 합의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대한민국이 행정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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