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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1 2017가합8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2,969,993원 및 이에 대한 2016. 6. 9.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4. 23. 피고 C로부터 안성시 D 외 13필지에 E 예식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2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8. 31.까지, 기성부분금 월 1회(익월 20일 현금 100% 지급)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11. 피고 회사로부터 위 예식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0.부터 2015. 8. 31.까지, 선급금 없음, 기성금 월 1회(목적물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100% 지급)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2015. 5. 27. 4,000만 원, 2015. 6. 12. 400만 원, 2015. 7. 31. 3,0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5. 8.경 토목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 C, 피고 회사 및 또다른 하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전기, 통신, 전기소방설비공사 부분) 사이에 2015. 9. 16.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주식회사 G(금속, 창호, 유리공사 부분)과 사이에 2015. 9. 30.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H회사 I(판넬공사 부분)과 사이에 2015. 10. 29.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주식회사 J(기계설비, 소방공사 부분)와 사이에 2015. 12. 1.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각각 이루어졌다.

바. 피고 C, 피고 회사 및 원고 사이에서는 하도금대금 직불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원고에게 2015. 10. 16. 1,000만 원, 2015. 10. 21. 1,000만 원, 2016. 2. 5. 2,000만 원, 2016. 4. 15.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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