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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5가합10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8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피고와 사이에, A가 발주한 고흥군 B 재활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3. 26.부터 2015. 10. 30.까지, 공사금액 761,75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12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2015. 6. 20.경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87% 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662,722,500원(= 761,750,000원 × 87%)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722,500원(= 662,722,5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 및 발주자의 인장, 예금계좌란, 날짜란이 모두 공란이었으므로, 위 직불합의서는 효력이 없다.

2015. 4. 13.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나. 피고 2015. 3. 24.경 원고, 피고, 발주자인 A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살피건대,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기성율은 76.06%로, 기성공사대금은 579,387,050원(= 761,750,000원 × 76.0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26,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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