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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9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형틀, 철근 부속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피고의 문경시 A신축공사와 의성군 B 신축공사 현장에 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45,194,589원인데 피고는 그 중 20,678,99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C건설과 건축자재조달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C건설은 원고와 건축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9.경 피고와 위 C건설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직불합의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위 C건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위 C건설 및 피고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제9호증의 1,2 직불내역서의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가 위 공사현장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위 C건설의 기성고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3자간의 직불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6,7,8,9,10,11호증 판결의 기재에 따르면 위 C건설과 물품공급계약이나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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