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신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