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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9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29』

1. 피고인은 2012. 8.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상가 이면도로를 덕천동 롯데리아 쪽에서 만덕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D(남,56세)을 들이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502』

2. 피고인은 2013. 3. 4.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주)르노삼성자동차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 99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15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8. 2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3.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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