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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6. 07: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앞 도로를 녹산공단 쪽에서 화전산업단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통행하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자전거에서 튕겨져 나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유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 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인지기능의 장애, 사지의 불완전 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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