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2020고단 2028 사건의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2. 01:2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56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 택시이므로 수원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리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028』 피고인은 2020. 3. 22.경 피고인이 출소 후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E원룸텔 수원인계점’에서 그곳 관리인으로부터 밀린 월세 독촉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이 2019. 11.초순경 열흘 가량 근무한 경험이 있는 수원시 권선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00:3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틀의 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서랍장 열쇠를 찾아내어 서랍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