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3] 피고인은 2013. 1. 15.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이 목사로 재직하는 E교회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D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09:45경 위 E교회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처 피해자 F 소유의 G 프레지오 승합차를 발견하고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를 위 승합차 뒷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위 차량 오른쪽 방향지시등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 387]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14: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리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불 1개, 한복 2벌,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항과 같이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1617] 피고인은 2013. 3. 25. 05: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교회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 위 교회 목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공구세트 1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및 파이프 연결 쇠붙이 등 총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2013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