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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너편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며, ‘수원에서 술을 마셨고 운전하는 길에 기름이 떨어져 차를 세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자 고개를 돌리고 몸을 뒤로 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23:3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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