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2: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 주인인 E가 손님을 차별한다며 그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1세)으로부터 “무슨 쌍소리를 그렇게 하느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식당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함석으로 만들어진 화분 받침대(높이 75cm, 무게 2.2kg)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 화분 받침대의 날카로운 부분에 피해자의 두피가 약 3.5cm 찢기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G과 식당 여주인 남편인 H에게 화분 받침대를 빼앗기는 등 제지를 당한 뒤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조사를 받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