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4. 29. 10: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민속주점의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피해자 G(23세)에게 ‘야 씹새끼야, 뭐가 이리 오래 걸리냐’라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위 모습을 본 피고인 B, 피해자 H(23세)도 밖으로 나왔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뺨,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이 피고인 B을 제지하려 하는 것을 본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 꽃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가로 42cm, 세로 12cm, 높이 12cm, 두께 1.5cm)을 들고 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내려친 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어 때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발로 밟고,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인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