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9. 01: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슈퍼’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고인들 사이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32세)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저 새끼, 좆같이 생겼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에 가시지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고 당겼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면서 위 음식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뒤로 숨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대 목재(가로 약 8cm, 세로 약 121cm, 높이 약 5cm)를 꺼내어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팔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그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깨진 화분 조각(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01:1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41세)과 피해자 H(여, 35세)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릴 때 이를 말렸던 피해자 G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깨진 화분 조각 가로 약 15cm, 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