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21:3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23: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 가운데 서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 차 오니까 옆으로 갑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인도 쪽으로 끌어당기자, “ 짭새 새끼가 뭐하는 거냐!
” 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G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