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9. 03:20 경 대구 수성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가요 주점’ 7번 방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36 세 )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를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부터 04: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 가게를 마쳐야 된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밖에서 만나면 없애버 리겠다, 개새끼”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들었다가 놓으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위 F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갑시다
하며 좋게 말해야지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