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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8노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행은 취급자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수급에 관한 추가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04년도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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