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스 암페타민 합계 0.65g 을 교부하거나 매도하고, 메스 암페타민 합계 0.29g 을 투약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 3년)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