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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노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수입관리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필로폰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법정형도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 개시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인이 수입관리 및 판매 시도한 필로폰 전부가 압수되어 유통이 차단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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