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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경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B편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33장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2019. 5. 28. 14:18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우편물이 도착하게 함으로써 엘에스디(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유 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제 우편을 통해 LSD 33장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취급자 본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수급에 관하여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 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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