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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거나 교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당 심에서 변경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3 면 제 11 행의 ‘ 제 4조 제 1 항’ 을 ‘ 제 4조 제 1 항 제 1호’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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