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추징 1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2009년 경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도 8회( 벌 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