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620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5. 25.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근린생활 및 단독주택 1동(지상 2층, 연면적 345.57㎡)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는데(당초 피고는 단층에 연면적 301.23㎡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설계를 하였다가 위와 같이 설계를 변경하였다), 공사대금은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시점은 2016. 5. 30., 준공 시점(준공 기한)은 2016. 9. 30.로 하고,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2,500만 원, 기초매트 시공 후 20%, 골조완료 시 20%, 외부공사 중 15%, 내부공사 중 15%, 준공 시 20%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체상금률은 1일 1,000분의 1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9. 26. 피고의 구두에 의한 잦은 건축 내용의 변경요구로 인한 공사 지연, 건축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공사를 간섭하고 자재 선정을 자주 바꾸는 등 피고의 간섭과 방해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중단한다는 뜻(이는 도급계약 해지의 의미로 해석된다)을 표시하고, 기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와 현장에 이미 반입한 공사자재 대금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고서'를 피고에게 보낸 후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와 피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기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로 3억 4,80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