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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42850
공사대금 및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이행사항 불이행 시의 조치

가. 피고가 이행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재개 후 5개월 이내에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는 그 동안 투입한 공사대금 전액을 포기하고 조건 없이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인계하고 철수하여야 하며 추후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위 : 만원) 공종구분 지급예정액 기지급액 잔금 잔금지급시기 목수노임 (가설재 포함) 5,000 골조완료 1개월 후 정산 철근자재 4,000 9,000 준공 후 분양 및 대출금으로 충당 레미콘 9,700 준공 후 분양 및 대출금으로 충당 설계비(감리포함) 1,000 3,000 D 4,900 D : 1,900 골 조 : 3,000 (D 차입금) 금융이자 1,000 이자지급을 위해 매월 건축주에게 대여 합계 15,900 9,700 12,000 * 첨부 : 공사타절내역서 3)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공사재개 후 5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9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원고의 공사 기성내용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의 계약해지 통지일인 2014. 9. 19.경까지 계약내용 및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원고의 기성고에서 제외한 나머지 기성공사대금은 1,358,173,296원[감정결과 1,372,750,000원에서 실크벽지시공으로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여 기성고에 포함한 14,576,704원(=공사원가 차액 16,695,344원×계약율 87.31%)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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