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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86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10. 24. 원고에게 경북 영천시 C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14. 10. 24.부터 2014. 12. 24.까지, 공사대금은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시 1,500만 원, 실내마감시 2,500만 원 각 지급, 나머지 6,000만 원을 준공 완료하여 인도시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착공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토목, 철골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가 시공한 기초공사가 영천시에서 설치한 도로의 경계를 침범하고, 철골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의하자 원고가 공사를 포기하고, 그때까지 지출된 모든 공사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기왕에 시공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1. 13.경 피고에게 '지금까지 공사비로 삼천 몇 백만 원이 들었으나 피고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다.

포기각서를 써주겠다.

피고가 기왕에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주겠다.

공사는 피고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다 그 다음날 원고는 피고에게 ‘오늘 중으로 입금을 시킬 것이니 계좌번호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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