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토지에 1,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으로 된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3층 주택 부분 평당 330만 원, 1, 2층 부분 평당 26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도급계약 체결시에, 준공금은 준공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은 2016. 9. 7.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시공면적(3층 32.96평, 1, 2층 각 29.35평)을 기준으로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공사대금은 3층 108,768,000원(= 32.96평 × 3,300,000원), 1, 2층 각 76,310,000원(= 29.35평 × 2,600,000원), 합계 261,388,000원(= 108,768,000 76,310,000 76,310,000)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초 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바, 위 금액에다가 원고가 시공한 추가공사비를 더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총 공사대금은 302,580,000원이다.
원고가 구하는 각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액수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나, 원고는 각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금액인지 여부를 주장, 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선해한다.
이하 각 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기재하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0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급액인 220,000,000원으로 계산한다
(갑 4호증 참조).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