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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3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72』

1. 피고인은 2014. 5. 31.경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 ‘E’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돈을 주면 스마트폰 게임인 피쉬프렌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일명 ’캐쉬‘)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자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화폐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화폐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8.경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10.1 2014 에디션’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마치 태블릿 PC를 판매할 것처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10.1 2014 에디션’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는다하더라도 태블릿 PC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4.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222』 피고인은 2014. 3. 31. 15: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아이템베이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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