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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5고단308』 피고인은 2014. 9. 28. 17:31경 부산 일대에 있는 PC방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50만원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부터 2014. 10. 1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4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648』 피고인은 2014. 9. 19.경 부산 일대에 있는 PC방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4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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