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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7 2013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7]

1. 피고인과 C은 2012. 11.경 지인의 소개로 서로 사귀게 되었고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아이더 파키스탄 옷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C은 사실은 위 옷을 피해자 D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부터 2013.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메가박스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캐리어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중고 캐리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 캐리어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중고 캐리어를 피해자 E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C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9] 피고인과 C은 2012. 11.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2. 피해자 F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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