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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6.12 2013가합252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1. 30. 피고 문경시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후 2013. 4. 8.경 압착식 진개차 3대 등을 증차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

현재 원고들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에는, 4.95㎥ 밀폐식 운반차량 2대(E, F), 5.2㎥ 밀폐식 운반차량 1대(G),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1톤 운반차량 2대(H, I), 압착식 진개차 3대(J, K, L)를 갖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 C은 2013. 3. 1. ‘M’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3. 11. 피고 문경시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 C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에는, 진개덤프 2대(N, O,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압착차량 1대(P)를 갖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생활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데, 피고 문경시는 관내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은 2005년부터 원고들 및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일반 생활폐기물은 직접 수집운반하다가, 관내 Q, R 지역의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2013. 3. 20. 위탁업체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문경시가 한 위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집공고의 주요내용 - 위탁사무내용 - 사무명 :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업무 위탁 용역 - 위탁구역 : 문경시 Q, R 지역 - 위탁대행기간 : 2년간 (2013. 5. 1. ~ 2015. 4. 30.) 참가자격 접수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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