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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114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C(원고의 대표이사)은 2015. 1. 5. 피고를 대리한 D(피고의 사위)로부터 피고 소유인 김해시 E 외 4필지 7,785.16㎡와 그 지상 공장건물(약 1,586.78㎡)을 대금 28억 5,9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사실상은 위 D)는 C이 원하는 공장을 2015. 4. 30.까지 신축, 완공해 주며, C은 그 완공 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C은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그 뒤 매매대금은 29억 5,950만 원, 완공기한은 2015. 8. 말로 변경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위 토지와 공장 건물의 매매대금을 35억 원, 공장의 완공기한과 잔금 지급일을 2015. 8.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대출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인 사실, ③ 원고는 위 2015. 1. 5.자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2. 26.부터 2015. 7. 14.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일부와 설계비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2,500만 원은 공장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이며, 2014. 12. 26.에 지급한 1,000만 원은 가계약금으로서 계약금에 흡수되었다), 피고(D)가 약정 기한까지 공장을 완공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4.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피고(D)가 기 지출한 건축비는 매수인인 원고가 책임지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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